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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법의 예외 사항에 대한 예외로써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인데요.
비록 국가의 극비 기밀문서일지라도 그 기밀사항으로 인해서 소수의 시민들이(TI)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받고 있고 더 나아가 뇌 생체실험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한 극비 기밀 사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.
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각 정부기관에 어떠한 정보 공개를 원하세요? 국정원, (구)미래창조과학부, 국방부, 경찰청 등에 원하는 정보는 뭔가요?
저는 경찰청의 경우 '민간 사찰 블랙 리스트'를 받아보고 싶고요. 국방부의 경우 '마인드 컨트롤 전파 및 음파무기' 수입 경로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고요. 미래부의 경우 '뇌지도 완성 프로젝트'에 '뇌해킹 실험대상자 리스트' 받아보고 싶고요. 국정원의 경우는 뇌 생체실험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지시한 사항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네요.
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? 댓글로 부탁드려요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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