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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헌법 소원이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권 소송을 가야하는군요.

neoelf 2019. 1. 13. 0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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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우리가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뇌연구 촉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의논도 해가면서 소송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피해자 혼자서는 무리죠.

출처 : mind control TI
글쓴이 : neoelf0813 (인천)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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